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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6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3. 18:30경부터 같은 해 11. 4. 09:00경까지 불상 시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가 그 곳 지하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V50 전선 100m, FRV8 60m 가량을 그 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일반 택시를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뒤 다음날 고물상에 팔아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2. 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115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8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6. 01:18경 서울 영등포구 G 호텔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공사장 옆 펜스 구멍을 통해 위 현장에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뒤따라 들어가, 그 곳 3층 자재 창고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전선롤 뭉치 40타 가량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일반택시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2013고단2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2년6월(경합범가중) 이 사건 범행은 선로작업 중인 전선을 전문적으로 절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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