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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236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제추행, 상습협박의 점은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위 이유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따로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 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협박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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