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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민물고기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인 D이 2009. 1. 말경에 받을 곗돈 2,000만원을 받아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D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9. 1. 말경에 수령할 곗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8. 4. 경 평택시 평 남로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인 D이 노점상을 하는데 이를 철거하여 자리 세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D의 노점상 권리금보다 많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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