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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8 2016고단47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6. 1. 12. 오전 경 희망저축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법무사 비용 등으로 먼저 돈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인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등 제 3 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으로 2016. 2. 1. 12:5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제 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일 07:07 경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28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및 그 중 360만 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제 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일 수도 있음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점에서는 2016. 2. 1. 13:38 경 70만 원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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