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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3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농협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다시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편 취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는 수법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자들을 직접 만 나 농협 ‘E 대리 ’를 사칭하여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수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메신저 어 플인 ‘ 텔 레 그램’ 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장소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18. 14:00 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4,000 만 원을 연 2.8% 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59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5,9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5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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