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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06 2017가단31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종중에게 여주시 E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35㎡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F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B은 원고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들의 부친인 G은 원고 종중과 여주시 E 전 3,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3.경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축사, 화장실, 정화조, 우물, 기계실, 건조실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G은 2013. 7.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지상물 철거를 위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원고

종중은 2016. 2.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상물을 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종중은 2016. 7. 25.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종중은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놓은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2016. 6. 7. H에게 27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을 포함한 망 G의 상속인들은 2016. 12.경 이 사건 창고를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피고 D은 2017. 2. 15.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3,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종중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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