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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젊은 학생으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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