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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9노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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