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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 따위로 하냐 , 씨발 년이 못 생겨서 지랄을 하네, 너 죽고 싶냐 , 내가 나중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상점 안에 있는 쌀 포대를 집어 던지고, 상점 앞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씨발 내가 E 망하게 만든다, 슈퍼 아줌마 바람났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상점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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