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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4. 11:34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334번길 주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해 다가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19. 2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해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친형인 E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13: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보험자를 E 1인으로 한정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면서 “내가 E이고, 내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기망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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