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한 후 2018. 9. 8. 00:06경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9. 7. 22: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 엑셀을 잘못 밟아 급가속 되어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3.경 B 명의 F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주도적,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1회 가담에 그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고려하고,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