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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52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한 후 2018. 9. 8. 00:06경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9. 7. 22: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 엑셀을 잘못 밟아 급가속 되어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3.경 B 명의 F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주도적,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1회 가담에 그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고려하고,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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