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만 원에서 2016. 3. 28.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8.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28.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 10. 8. 미용실을 개업하고, 2015. 1. 9.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수도요금이 건물에 일괄 부과되고 있고,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도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승낙 없이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을 뚫고 1층 출입문 하단에 구멍을 뚫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