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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0: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안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였다가 주유를 마친 후 다시 출발하면서 위 주유소 안 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통행로에는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통행하고 있던 주유원인 피해자 E(2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유소 내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주유원인 피해자가 다리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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