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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 B와 사이에 대구 동구 D 지상 C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옷 등의 제작,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이하 ‘자치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 동구 D 지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이다.

다. 2014. 12. 18.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북쪽 편에 있는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의 대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원고가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지하 1층 창고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제품 중 일부가 침수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장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 자치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호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피고의 어머니인 F과 원고가 이 사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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