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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와 그 아들인 원고 B은 그 부근 F 소유의 G 주택 반지하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나. 2011. 4. 30. 밤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다음날인

5. 1. 새벽 이 사건 주택의 하수정이 넘쳐 주택 현관 입구가 침수되었고 이어서 화장실 하수가 역류하여 화장실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의 음식점과 마주보고 있고 위 도로지하에는 공공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위 침수사고 당시 강서구청에서 위 하수관에 무인 로봇을 투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 피고 음식점의 하수관과 공공 하수관이 만나는 부근에 동물성 기름이 상당량 응고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은 악취와 습기,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2012. 7.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는 피고의 음식점에서 하수구로 배출된 동물성 기름이 하수관 내에서 응고되면서 하수의 흐름을 막아 폭우시 하수가 역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악취와 습기, 곰팡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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