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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5645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8. 10. 인천 중구 C아파트 D동 E호 욕실 소재구로 오수가 역류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0.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D동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2019. 8. 10. 이 사건 아파트 D동 7-8라인의 공용오수배관이 이물질로 막혀 E호의 욕실 변기 소재구로 오수가 역류하여 욕실, 작은 방 등에 오수가 넘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각 세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오수배관이 이물질로 막히는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용오수배관의 관리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하여 쉽게 배수관이 막힐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막기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말라는 홍보를 하여 왔으므로, 위 공용오수배관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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