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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1 2018가단3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8,853원, 원고 B에게 2,727,164원, 원고 C에게 5,103,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동해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F호(이하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거주자는 임차인인 소외 G이다), 원고 B은 H호(이하 ‘H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C는 원고 B으로부터 위 H호를 임차하여 점유중이다.

나. E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다. 2018. 3. 4.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싱크대를 통하여 오수가 역류하여 부엌, 거실, 세탁실 등에 오수가 넘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역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F호 천장 부분까지 오수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6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J의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의 배수는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가지관을 경유하여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입상관으로 흐른 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회주관을 통하여 건물 외부의 옥외배관으로 흘러나가고, 15층 높이의 아파트의 경우 1층 싱크대 배관은 입상관에 연결되지 않고 지하 횡주관으로 직접 연결되므로 입상관의 최하단에 연결되는 세대는 2층 세대인바, 입상관의 최하단 부위는 유체 낙하속도가 최대 3~6m/s였다가 지하 횡주관 부위에서 0.6m~1.5/m로 급격히 낮아지며 이물질이 적체되어 막힐 수 있으며, 지하 횡주관과 2층 사이의 입상관 부위가 이물질에 의하여 막혔을 경우 오수가 2층 세대로 역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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