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내가 소유한 성남 시 태평 역 일대 부지와 경기 양평군에 있는 별장 부지를 처분한 자금 160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현재 법무사 차명으로 위탁해 놓았는데 법무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자금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60억 원 상당의 예금 잔액이 찍혀 진 통장 잔액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160억 원 상당의 통장 잔액 내역은 임의로 만들어 진 것으로, 피고 인은 성남시나 경기 양평군 일대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처분한 대금 160억 원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법무사 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된 자금이 없으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경제력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13,5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4.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처분한 부동산 매도대금 160억 원을 찾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9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