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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8길 9-8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염곡 IC 방면에서 내 곡 IC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와 피해자 D( 여, 63세) 의 각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한 전과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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