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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1:28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내 곡 IC 방향에서 염곡 IC 방향으로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시속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직진 신호가 빨간색이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E 건물 방면에서 D 주유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46 세) 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4~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외상성 혈 흉, 얼굴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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