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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모아 자동차( 주) 소유의 B 승합 버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1: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헌 릉 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염곡 사거리 방면에서 내 곡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자 하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2세) 을 피고인의 버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돌하여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두개골 골절, 안면 및 두피 부 열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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