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8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 헤어 디자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7.부터 2017. 10. 12.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421,191원, 2016. 1. 13.부터 2017. 6. 30.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547,791원, 2 인의 퇴직금 합계 6,968,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2018. 3. 14.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8.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