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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본사를 두고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 장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639,2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10.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192,018원, 2017. 10. 1.부터 2019. 3. 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580,037원 합계 9,77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변론 종결 후인 2020. 2. 15. 접수된 각 ‘ 취하서 ’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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