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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 및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9. 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551,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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