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3. 27. 사망)는 2011. 12.경 자신이 다니던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급히 돈을 필요로 하던 같은 반 친구인 F(18세)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매일 1만 원씩 이자를 받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2주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한 F을 협박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3일에 한번 꼴로 F에게 전화하여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독촉하던 중, 2012. 2. 중순경 F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0만 원을 달라.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때리고 여자친구에게 대신 돈을 받겠다. 집에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F이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F 또는 F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에게 겁을 주었다.
망 C는 이와 같이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D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망 C, H는 2012. 7. 29. 04:20경 김해시 I아파트 107동 1104호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J(여, 44세)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 망 C는 피해자에게 “F이 친구인데 받을 돈이 있으니 얘기를 하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일 낮에 전화를 하고 와라. 내일 F이에게 물어보고 돈을 주든지 하겠다”라고 하자, 망 C는 피해자에게 "F이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간다고 돈을 빌려가서 받으러 왔다.
80만 원을 빌려 간지가 6개월이 되었고 이자까지 합해서 2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자는 다음에 받더라도 오늘은 꼭 원금 8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 친구(피고인을 가리킴)가 형님들한테 오늘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안 주면 이 친구가 땅에 묻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