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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5고정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3:05경 충주시 B아파트 앞에서 112에 “여기 와 주세요. 절도요”라고 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민인 E,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똑바로 나를 쳐다봐 씹새끼야, 나 전과 12범이고 청송교도소에서 폭력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신고했는데 2층에 있는 저 새끼 나오라고

해. 야! 너 눈깔 왜 그렇게 뜨고 지랄이여 왜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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