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9회 있다.
『2012고단3148』 피고인은 G단체(이하 'G'이라 함) 및 H단체, I단체의 각 공동대표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옥외집회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 제출 없이, 2011. 4. 18. 11:10경부터 12: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장애인은 청와대 식탁에서 떨어지는 밥 한끼가 아니라 진정한 권리보장을 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개와 ‘J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점심 한끼로 땜빵하지 말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 15개, 소형앰프 스피커 1개, 마이크 1개를 각 설치하고, K단체 조직국장 L의 사회로 G 회원 등 약 30명과 함께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5명의 회원과 함께 약 9m 길이의 접이식 사다리를 목에 걸고 쇠사슬을 몸에 감은 채 "장애인의 복지를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는 J 대통령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명칭 :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개최일시 : 2011. 4. 20. 14: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