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111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1. 19. 접수 제19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033/12,36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는데,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033/12,364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원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3억 3,3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 2억 5,000만 원, 2010. 11. 2. 1억 원, 2010. 12. 1.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