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565 라성 빌라 1차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두 산 위브 방면에서 연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9.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라성로 36 라성 호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565 라성 빌라 1차 앞 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