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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눈 부분과 골반 부분을 1 회씩 폭행한 적은 있으나, 손으로 수회 때린 적은 없고, 코 부분이 아닌 눈을 때렸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비골 골절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비골 골절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부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같은 날 발급된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 비골 골절’ 외에도 ‘ 폐쇄성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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