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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3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고령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밀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뺨과 왼쪽 이마가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초 충격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와 근접한 2016. 11. 2. 의사 H으로부터 “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T11( 척추신경 하부 흉추 1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일인 2016. 10. 28.부터 2016. 11. 29.까지 약 9회에 걸쳐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이라는 병명으로 요양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점, ④ 피해자가 기존에도 척추관련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척추관련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2014. 10. 22. 로 이 사건 일시로부터 약 2년 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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