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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줄의 ‘2013. 6. 28.’을 ‘2005. 6. 28.’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 C도 피고들 부부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 2005. 6.경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G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둘러 본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들이 자동차운전학원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함께 자동차학원을 둘러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 이외에는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함께 자동차학원을 둘러 볼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8호증과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동생 H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99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가 H의 오락실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 B가 위 서면을 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H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위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다투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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