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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나5147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16면 제8행의 “다투는바,” 다음에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를 추가하고, ② 제19면 제11행의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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