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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1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부업체”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87,197,770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에는 ‘피고 B가 87,197,770원을 원고로부터 빌렸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잔액의 액수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넘어서 위 금액을 직접 변제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위 차용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4. 12. 22. 작성된 것으로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이후로도 피고 B는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인 본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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