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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두44770 판결
(심리불속행)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0077(2017.04.21)

제목

(심리불속행)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요지

(원심 요지)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17.

판결선고

2017.04.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3행의 "1992년경"을"2009년경"으로, 제2면 4, 5행의 "위 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위 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제3면 10행부터 제4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OO은2007. 4. 20. 서울 OO구 OO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OOO시 OO읍 OO리 61(이하 OOO시 기재를 생략한다)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2012. 3. 14. OO읍 OO리에 있는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2011. 11. 11.자로 원고가 OO읍 OO리 61을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농지를 경작 및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6, 67호증의 각 1, 2, 을 제2, 4, 6 내지 1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정재근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OO읍 OO리 61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심 증인 OO구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OO읍 OO리 61에서 재촌・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정OO은 OO읍 OO리 61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07. 4. 20.부터2012. 3. 14.까지 신용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OOO시 내에서의 사용내역은 매우 적은 편이었고, 같은 기간 주로 서울 OO구 일대를 노선으로 하는 버스를 이용해 왔다.

②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김OO은 1978. 4. 12. OO읍 OO리 62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 1. 17. OO읍 OO리 61에 전입하여 2012. 3. 12.까지 거주하였고, OO읍 OO리 6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김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나 폐업신고는 김OO이 하였다).

③ 원고 부부가 OO읍 OO리 61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정OO, 김OO,한OO 등 여러 세대가 OO읍 OO리 61로 전입 및 전출을 하였고 그 중 정OO은 OO읍 OO리 61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전입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부부도 OO읍 OO리 61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약 원고 부부가 OO읍 OO리 61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우편물 송달 등을 통하여 정OO 등이 형식적으로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④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귀농을 결심하여 위 아파트를 처분하고 정OO과 함께 OO읍 OO리 61에 있는 농가주택 본채에서 거주하고 김OO 부부는 농가주택 별채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재력이 있는 원고 부부가 고령의 나이에 기존의 주거 환경과 비교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의 농가주택(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화장실이 농가주택 밖에 있기도 하다)에서 2007년 당시 약 80세의 고령으로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는 김OO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2. 1. 3. 김OO 등에게��1996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읍

OO리 소재 토지를 본인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개간 및 관리함에 있어 작은아버님과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왔는바,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동안의 도움과 협조에 대한 보상조로 각기 기여 정도에 따라 작은아버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각 1~2억원 상당을 보상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다.

⑥ 원고는 2012. 3. 14. OO읍 OO리 소재 OO아파트 102동 1204호로 전입하여 그곳에서 김OO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OO 등은 2012. 10. 26. 원고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김OO의 주소를 위 OO아파트 102동 1204호로, 원고의 주소를 정OO이 2012. 7. 30. 전입한 서울 OO구 OO동 소재 OO아파트 9동 1208호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2. 3. 14. 위 OO아파트 102동 1204호로 전입만 하였을 뿐이고 그곳에서 김OO 부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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