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2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근처 슈퍼마켓인 ‘D’에서 구입한 ‘세이프' 휴대용 부탄가스통의 밸브를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합계 39통을 흡입하고, 2020. 10. 19. 11:11경부터 15:23경까지 위 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탄가스 구매내역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및 부탄가스 구매영수증, CCTV 영상 파일 CD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10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