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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14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소개받은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무농약 백미 18,000kg을 33,3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인도일 다음날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에게 위 백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경 위 백미의 물품대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위 백미에 하자가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백미의 물품대금을 33,300,000원에서 2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증인 D,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당심 증인 E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백미의 물품대금을 33,000,000원에서 2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백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D, C가 피고를 방문하여 쌀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공급한 백미에 노르스름하게 도정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연미기를 돌리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였고, C와 D은 피고의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③ C와 D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E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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