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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109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37,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의 생산ㆍ공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3. 7. 4.과 2013. 7. 25.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였고, 2013. 12. 31.부터 2015. 4. 13.까지 합계 1,665,022,852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6.까지 합계 1,215,985,8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49,037,052원(= 1,665,022,852원 - 1,215,985,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의류를 공급한 후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9,037,0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물건을 전부 납품하지 못하였고, 납품한 물건에도 하자가 많아 피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ㆍ피고는 2015. 5.경 미지급 물품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7,726,900원만이 남아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 5.경 원ㆍ피고가 물품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공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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