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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8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피고와 사이에 위생도기류를 물품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계약서는 물품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실제 물품대금이 132,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로 정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모두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7. 5. 31.부터 2019. 2. 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4,235,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57,764,600원(= 132,000,000원 - 74,2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위생도기 등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위생도기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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