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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0. 29.부터 2012. 1. 4.까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보도블록 금형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91,66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1. 20. 60,000,000원, 2012. 6. 5. 10,000,000원, 2012. 7. 5. 10,000,000원, 2013. 2. 6.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에서 8, 제5호증의 1에서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물품대금 6,662,000원(91,662,000원-8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2. 7. 5. 원고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2011. 9. 30. 공급한 금형 5세트 중 하자가 있어 반품한 금형 1세트(12-6T,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대금 4,730,000원과 나머지 물품 잔금 1,932,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형과 함께 공급한 나머지 금형들은 피고가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형을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물품 공급자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 기간, 보관료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미 공급했던 물품을 돌려받아 보관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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