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1. 18:5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11수 용동 하층 B에서,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52 세) 의 관복을 바닥에 던지듯이 놓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팔굽혀 펴기 등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같은 날 20:30 경 갑자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22:20 경 위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11수 용동 하층 D에서 폭행사고를 일으키면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독거 수용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발과 주먹으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E(40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의무 기록지,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나.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무방비 상태의 동료 수용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