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 13:5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에서 회를 먹은 후, 피고인 A이 위 회센터 종업원 F에게 남은 회를 싸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2층에서는 회를 싸줄 수 없으니 1층에서 아이스포장을 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종업원이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얼굴에 방석을 던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이 씨팔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각자 위 회센터 카운터 앞에 있던 목각 거북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소리치고, 카운터 옆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카운터 앞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뒤엎고 발로 짓밟는 등 2015. 5. 29. 14:02경까지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손님들이 위 회센터에서 식사 도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센터 카운터 앞에 세워져 있던 과자진열대 2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8만 원 상당의 과자진열대 2개 및 2만 원 상당의 두부과자를 파손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E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및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