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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23 2012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무렵부터 2011. 1. 10.까지 E협회 F지회 지회장이었고 이후 위 지회 고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남 신안군 G위판장 중매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1.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08. 무렵부터 위 H협의회는 G위판장 부근에서 병어축제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판장 등에서 구입해 온 회를 떠주는 즉석판매코너(회 썰어주는 집) 3개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입찰을 통하여 즉석판매코너 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위 즉석판매코너는 ‘I 농어촌 관광휴양타운’ 2단계 착공 시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 농어촌 관광휴양타운은 I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 2단계 사업은 G위판장을 철거하고 회센터 등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주)신안월드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 무렵 위 즉석판매코너에 대한 신규 입찰을 앞두고 당시 H협의회장인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회센터 공사가 연내 착공에 들어갈 것인지, 즉석판매코너 입찰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인지 문의하여 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H협의회가 낙찰자들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 무렵 위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안에 회센터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0년도 회 썰어주는 집 입찰가격이 3,3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입찰금이 들어올 것이다.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조건 없이 총 입찰금 중에 H 1년 예산 상당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E협회 통장으로 넣어주면 회센터 안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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