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3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1:10경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 F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눈빛과 거친 말투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이 아가씨가 없다며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마이크상자를 집어던진 후 역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건물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위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뒤늦게 업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씹할 년아, 개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소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