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5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서동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 7,8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과다 하다며 “ 씹할 것.” 이라고 욕설을 하고 “ 다시 두 실 가서 7,800원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약 15분 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과다 요금 징수 부분에 관하여 고발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고 영수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3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택시요금 과다 청구 건은 시청 운 수과에 고발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I 등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 경찰관이 시민한테 협박하느냐,
민주경찰이 그래도 되느냐.
”라고 소리치며 I와 J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I의 왼쪽 견장을 잡아당기고, J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J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