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3병, 맥주 2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