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 진주시 S에서 피해자 T (여, 42세)이 운영하는 U주점 3번룸에 자신의 일행 한 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3병 750,000원과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300,000원 등 1,05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22:00경 부터
6. 21. 01:10경까지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남, 35세)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17년산 양주 3병 750,000원과 유흥접객원 3명 봉사료 270,000원 등 1,0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