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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0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C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소유의 평택시 D 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위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계좌에 2013. 3. 29. 3,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13. 4. 20. 및 2013. 4. 21. 각 10,000,000원, 2013. 4. 22. 7,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계좌에 2013. 4. 22.경부터 2014. 7. 10.까지 매월 3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4.경 이후부터는 C에게 매월 차임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위 34,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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