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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1:0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눈을 찌르자, 갑자기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진 제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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