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점 ‘E’ 운영자 F의 지인이고, F는 2015. 7. 4.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90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나는 A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A과 통화하여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으로부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은 A이 E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A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그것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 달라. 예를 들어, 공원이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만 답변 해주면 된다. 끝나고 나오면 성의표시를 해드리겠다”라고 부탁하고,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은 2016. 4. 2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F에 대한 2015고정190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탓에 자신이 위 주점에서...